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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6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B 4 층 ‘C’ 로비에서 원장 D, 강사 E, F가 있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학원버스를 놓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학 원생들에게 들릴 수 있음에도 큰 목소리로 부원장인 피해자 G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쌍년, 니가 영어선생이야, 손톱에 네 일 케어 받은 술집 나가는 년이지" 라며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