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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2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4: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슈퍼 마켓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행인, 손님, 같은 상가 이웃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이년이 소문대로 못됐네,

이년이 미친년이 네 ”라고 욕설을 하고, “ 저년이 남자를 뺏어서 사는 나쁜 년 더러운 년이다 ”라고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목격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