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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11609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23. C주택재개발정비조합으로부터 입찰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5개 점포를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 및 E부동산을 포함한 F동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실 5-6군데에 피고의 직원 G의 명함, 분양가 산정내역, 평면도 등의 자료를 배포하면서 위 점포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30. G에게 위 5개 점포 중 제3, 4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해 매수를 희망하는 H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원고 사무실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오후 7시경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와 같이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I, H, G이 모여 이 사건 점포의 매매계약에 대해 논의하였다. 라.

G은 I, H에게 피고 사무실로 가서 매매계약조건을 확정하고 매매개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이들이 모두 피고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부동산에서 G에게 연락이 와 E부동산에 매수를 의뢰한 자가 피고 제시 분양가격 및 조건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일부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자 G은 E부동산 측에 예금계좌를 알려주어 30,000,000원을 입금 받고 그 다음날 E부동산의 중개 하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엠지엠마케팅 방식의 컨설팅계약, 즉 기존 고객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여 소개자(공인중개사)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측 매수희망자 H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