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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46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09년 제17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