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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127985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대구 북구 E 지상 D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1997. 5. 20. 동수 8개동, 세대수 1,116세대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되었고, 1999. 8. 21. 사용승인되었는데,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4항에 따라 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사용승인되었고, 사용승인시 설치된 보육시설은 109동에 소재하고 있다.

피고의 2016. 8. 25.자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법제처 질의응답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105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의 건축물대장상의 등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부속건축물 1 D 109동”은 “용도 : 주민편의시설, 연면적 : 1,82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8호증의 1, 2, 을4호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에는 “부속건축물 1 1층 327㎡”의 용도가 “노인정, 유희실, 보육실, 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21호증). 다.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의 2005. 12. 19.자 재임대 입찰공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2005. 12.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임대를 위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갑23호증, 을5호증). 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임대차계약(2006. 9. 28.) (1) 피고는 위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고 2006. 9. 28. D입주자대표회의 대표 F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연 9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