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5058

자동차소유자명의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0. 12.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