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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4구합21868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2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면허 제348호)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3. 1. 21. 원고를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고지 밖 관리 금지’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08. 3.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와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9. 7. 1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의 준수를 촉구하며 "1인 1차제로 운행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영업운행 종료 후에는 차고지에 입고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배차 후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입고하지 않고 차고지밖에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분대상이다.

1인 1차제 차량도 배차일일명령에 의해 운행되고 매일의 영업수입을 납입해야 하므로 1일 이상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경우 역시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