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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구단12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고,) 2002. 9. 12.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7. 4. 23.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가, 2008. 5. 16.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3. 9. 3.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3. 11. 3.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으며, 2014. 11. 10.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고의 집인 D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E 포터 화물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6. 30.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