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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222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