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9 2018가단1659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천시 C 답 33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12.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은 실제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채권자 F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