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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가단3389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 11, 10,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10. 7.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9. 7. 19.부터 2020. 4. 29.까지의 미지급 차임이 6,215,000원임을 자인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