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398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 12. 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반환, 임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 12. 5.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반환, 임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