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714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97,135원 및 그중 60,547,300원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1.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697,135원 및 그중 60,547,300원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1.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