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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95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처인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2012. 5. 경부터 2015. 8. 경까지 74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150,610,000원을 차용하고 58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63,08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나머지 87,53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었다.

원고는 2015. 9. 3. B이 이혼 위기에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 하여 B으로부터 ‘50,000,000 원을 분할 변제한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 받았다.

B의 위 차용행위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관련 법리 민법 제 832 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ㆍ 재산 ㆍ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 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 1,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이 부부인 사실, 원고와 B이 2012. 5. 경부터 2015. 8. 경까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 B이 2015. 9. 3. 원고에게 ‘ 차용금 50,000,000원을 2015. 10.부터 2019. 11.까지 매월 10일에 1,000,000 원씩 분할 변제한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B이 2012년 경 수차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