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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7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칼날길이 12cm) 1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3372호...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가 사귀고 있는 D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23:3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17 휴먼시아 주공3단지 303동 앞에서 피해자와 D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D과 함께 E i30 승용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약 12cm, 칼날길이 약 6cm)를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댄 다음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우측 상완을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좌측 둔부를 미리 준비한 또 다른 칼(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및 우측 상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8.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위 E i30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LTE-A 휴대폰 1개, 현금 30만 원 및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영상

1. 압수품 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