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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67761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