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8. 10:0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9. 12: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0.33g을 비닐봉투에 담아 지갑 안에 넣은 다음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의자 팔뚝 사진 첨부건,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회보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