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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3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605호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5.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2월 임금 2,200,000원, 2014. 3월 임금 2,200,000원, 2014. 4월 임금 2,200,000원, 2014. 5월 임금 1,348,387원 등 합계 7,948,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사실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2014년 1-5 월 급여 명세서

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타 채 13554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