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철거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1.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철거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홍보용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규격 : (광고면)가로 15m × 세로 28m, (기둥) 10m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1032 (국유지, 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712-86 (국유지, 천) - 수량 : 총 2개소 (상기 위치 각 1개소) 홍보용 시설물 개요 제2조(시설물 이용 및 비용부담) ① 홍보용 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토지사용료 및 기타 유지비용 등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하며, 홍보용 시설물은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때에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기부채납한다.
② 을은 홍보용 시설물의 기부채납 전까지 광고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단 부분에 대해 광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시설물에 대한 광고권을 갖는 동안 본 협약에 의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① 을은 도로 및 교통여건, 정부시책,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으로 홍보용 시설물을 부득이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요청에 따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공공목적광고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 2개(이하 ‘이 사건 각 광고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광고물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079-6 서해안고속도로변 25m 지점과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54-1 경부고속도로변 22~23m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물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