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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07 2015고단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감나무 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에 달려있는 대봉감을 딴 뒤 미리 준비한 20kg 들이 박스 3개에 담아 D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시가 약 3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대봉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02: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의 감나무 밭에서 피해자가 대봉감을 따놓고 천으로 덮어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20kg 들이 박스 19개에 담아 위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시가 약 2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대봉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4. 21:00경 상주시 중앙시장길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과 상주시 B를 왕복하여 약 40km 구간에서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7. 02:30경 상주시 중앙시장길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과 상주시 B 등을 왕복하여 약 45km 구간에서 위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