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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4가단7110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금29,369,733원과그중금29,167,123원에대하여 2014. 12. 6.부터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