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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8 2016가단82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