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2010구합398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
2010. 6. 17.
2010. 8. 19.
1. 피고가 201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처분내용' 기재 각 처분중 제1, 3, 4, 5처분 및 제2처분 중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제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피고가 201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처분내용'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3.경 피고와 실업자직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별지 행정처분 기재 '훈련과정'에서 훈련생 A이 2007. 10. 4.부터 같은 달 12.까지(같은 달 6. 7. 제외) 7일간 결석하였음에도, 동료훈련생이 A의 직업훈련카드를 소지하고 대리로 출석체크하게 함으로써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2. 22.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하였다(별지 행정처분 목록 '처분내용' 기재와 같고, 해당 근거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계약해지 및 3개월 위탁제한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 그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1의 1. 나. 2) 나) 계약해지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3개월 위탁제한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항, 그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1의 1. 나. 3) 다) (1) ③ 직업능력개발사업 1년간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127,716,260원 반환 : 고용보험법 제35조, 그 시행령 제56조 제2항 ④ 부정수급액 1,093,480원 반환 및 1,093,480원 추가 징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5항, 제6항
⑤ 위탁제한 처분이 확정되어 지정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예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본문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처분사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및 제3호(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이고, 이 사건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위 각 해당 규정은 '제2호', '제3호'라고만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범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이다.
나. 제2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 2항 제2호, 제5항, 제6항 규정에서 계약해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은 2007. 10. 3.부터 같은 달 13.까지 일본에 체재하였고, 2007. 10. 5. 일본 여성과 혼인한 사실, A이 2007. 10. 4.부터 2007. 10. 12.까지(토, 일요일 제외) 7일간 원고 회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A의 출국 사실을 알면서 동료훈련생이 A의 직업훈련카드를 소지하고 대리로 출석체크하게 함으로써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A은 2007. 10. 15.(월요일) 출석하여 그 후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0조 제2항에는 훈련생이 본인 결혼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7일을 출석일수로 인정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다단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사실과 다르게 A의 출결석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이 결석한 일수에 결혼하였고 결혼으로 인한 결석일수가 출석일수로 인정되는 이상, 출석체크 당시 이미 이를 인지한 원고에게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이 부분에 관련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지급의 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2호, 즉,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다. 제3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A이 일본으로 출국한 것을 알고도, 동료훈련생이 A의 직업훈련카드를 소지하고 대리로 출석체크하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제3호, 그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1의 1. 나. 3)에서 정하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호를 처분사유로 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제2호 사유는 처분사유로 될 수 없고, 제3호 사유만 처분사유로 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지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3개월 위탁제한'(제2호 3개월 + 제3호 1년) 중 '계약해지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위탁제한만 처분이 가능하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1의 1. 가. 5)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 참조].
그리고 나머지 각 처분, 즉, 별지 행정처분 목록 '처분내용' 기재 각 처분 중 제1, 3, 4, 5처분 및 제2처분 중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제한 부분은 앞서 본 인정사실 기재 각 해당 규정 내용에 의할 때 모두 제2호를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제3호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1 제1. 가. 1) 단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A의 출결석 관리에 관하여 원고는 고의이고, 훈련생에 대한 출결석 관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함에 있어 기본적 사항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인용되는 부분에 한정해 주문과 같이 그 집행을 정지한다.
재판장판사윤종구
판사명재권
판사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