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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1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시간 불상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의 번지 불상 도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신촌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OMET 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측정 기록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