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11. 7. 1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번지 구로소방서 앞 경인로를 고척교 쪽에서 블루밍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부천버스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라비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객 등 모두 11명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