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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8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5:32: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의 일베 게시판에 "비.구.니.고.소.미.시.즌 열렸다ㅋㅋㅋ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일베저장소 회원들의 악플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트위트에 쓴 글이 캡쳐되어 게시된 글에 닉네임 "C"로 로그인하여 "시발 땡중년이 맨날 트윗만 하나 으휴 ㅉㅉ"(www.ilbe.com/ D)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