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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25. 선고 2010누38242 판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632 (2010.09.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35 (2010.12.28)

제목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액 등은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며,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사건

2010누38242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9.29. 선고 2010구합9632 판결

변론종결

2011.5.4.

판결선고

2011.5.25.

주문

1.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30.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