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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선고 2017구합53187 판결

고용촉진지원금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53187 고용촉진지원금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법무법인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9.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B건물, 516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나. C은 2015. 4. 21.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C을 면접한 후 채용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작성일자 및 C이 원고 법인에서 처음 근무한 날은 2015. 12. 3.이다.

라. C은 2015. 12. 7. 워크넷에 다시 구직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16.3.8. 피고에게 C에 관한 2015년 12월 - 2016년 2월분 고용촉진지 원금 18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4. '2015. 12. 3. 채용 당시 C의 구직등록 사실이 없어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 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1. '고용촉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는데, C의 2015. 4. 21.자 구직등록은 2015. 10. 20.까지만 유효하였으므로 C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와 C은 C이 2015. 12. 3.부터 출근하되 원고가 같은 달 7일에 C의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C에 대한 4대보험 신고일 및 이 사건 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5. 12. 8.이므로, 원고가 C을 채용한 시점은 C이 구직등록을 한 후인 2015. 12, 8.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C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이 유효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5. 12.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종료한 C의 2015. 4. 21.자 구직등록은 C의 채용 당시 유효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직업안정기관인 D학원으로부터 C을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대상이라고 추천 받는 등 D학원과 서울북부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C을 채용한 점, 설령 C의 2015. 4. 21.자 구직등록은 실효되었고, 2015. 12. 7.자 구직등록만이 유효하며 채용일을 같은 달 3일로 보더라도 C의 구직등록일인 같은 달 7일과 근접한 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의 대상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촉진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점, 원고가 고용촉진지원 금 지급대상이 아닌 C을 굳이 채용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시정기 회도 주지 않은 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당수급 등의 목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구직등록 상태의 유지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신뢰보호원칙의 위반D학원은 C을 원고에게 추천하면서 C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한 직업안정기관인 D학원의 통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처분은 D학원의 통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구직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할 때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C은 2015. 4. 21. 구직등록 당시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선택하였고, 해당 구직등록은 2015. 10. 20.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1~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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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은 2015. 5. 27.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그 후 C은 2 단계 프로그램으로 2015. 6. 16.부터 2015. 9. 24.까지 E에서 컴퓨터응용모델링(캐드, 맥스, 라이노, 3D프린터) 과정을 수강하다 포기하였으나, 2015. 10. 29.부터 2015. 11. 25.까지 D학원에서 법률사무관리직원취업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였다.

4) 피고는 C에게 2015. 9. 21. '취업여부를 확인 중이니 취업한 경우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5. 10. 21. '구직신청이 마감되었으니 미취업 상태인 경우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과 '구직신청을 모바일워크넷에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5) C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로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에 600만 원 ~ 90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3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D학원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을 지정받은 훈련기관으로서 유·무료의 직업소개소 등으로 지정받은 적은 없고,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여부를 문의하는 사업장에 대해 해당 훈련생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하나 최종적인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나 위탁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7)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중 하나로서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을 채용한 날은 2015. 12. 3.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2015. 4. 21.자 구직등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새로 구직등록을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였으므로, C은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고용보험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되(제26조 제1항)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다(제26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도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그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고 상당기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이나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나) 한편 구직등록은 고용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하는 것인데,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구직신청은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하는 구직의사의 표시로서 직업소개(제11조), 훈련기관 알선(제13조), 직업지도(제14조), 고용정보의 제공(제16조), 고용구직급여의 수급(직업안정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등과 같은 지원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은 수리된 구직신청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을 개월로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 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구직등록을 구직활동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일정한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는 구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들에게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을 수긍할 수 있다. 만약 구직등록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면, 구직자가 일단 구직등록을 마치기만 하면 실질적인 구직의사 유무와 관계 없이 언제나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무상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구직등록을 할 때 유효기간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유효기간 만료 1달 전 및 만료일에 해당 구직자에게 그 만료사실 등을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구직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후 채용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사업장과 알선,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이 내정되었던 경우 구직등록의 유효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갑 제10호증 참조).

다) 원고는 C이 2015. 12. 3.부터 출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C의 4대보험 자격취득일도 2015. 12. 3.이므로 원고가 C을 채용한 날은 2015. 12. 3.로 봄이 타당하다. C의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가 같은 달 8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같은 달 8일 C을 채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C의 2015. 4. 21.자 구직등록은 6개월이 지난 2015. 10. 20. 그 유효기간 만료되었고, C은 2015. 12. 7.에야 새로운 구직등록을 신청하였다. 결국 2015. 12. 3. 당시 C의 구직등록이 유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C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로 유효한 구직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채용 당시 구직자의 유효한 구직등록이라는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해당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고용촉진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도를 비롯한 구직활동 지원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크다.

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미래에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대가 부정수급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법무법인으로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와 관련한 법령을 사전에 검토하고 C 또는 피고를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다) 구직등록은 구직자의 실제 구직의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인 구직등록은 '유효'해야 한다. 그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직 신청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서로 별개의 제도로서 법령상 양자를 연동하여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C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일까지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C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일은 2015. 12. 2.인데(을 제3호증 참조), 이는 원고가 같은 달 3일 C을 고용함에 따라 기계적으로 그 전날인 같은 달 2일이 종료시점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실제로 C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한 바로 다음날 원고에게 채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라) 원고는 D학원과 서울북부고용센터의 추천 · 안내에 따라 C을 채용하였다고 하나, C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갑 제1호증)는 C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D학원이 작성한 직업훈련과정 참여 확인서(갑 제7호증)는 C이 법률사무관리직원 취업과정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추천 · 안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비록 C의 새로운 구직등록일이 2015. 12. 7.로서 채용일인 같은 달 3일과 근접하고, 이 사건의 경우 C에 관한 고용촉진지원금의 수급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촉진지원금 및 구직등록 제도의 내용 및 취지상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만약 그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부정수급 해당 여부를 따져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취업 이후에 이루어진 구직등록에 대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구직등록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

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와 관련하여 부당수급 등의 목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 재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와 같은 재결에 기속될 이유가 없고, 원고가 원용하는 재결례가 이 사건과 쟁점을 같이 하는 사안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먼저 D학원이 원고에게 C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업안정 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의미하는데(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 D학원은 학원으로서 직업소개소나 직업안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통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C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이희수

판사이슬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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