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01 2020고정142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경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인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4.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법위반에 따른 고발, 담당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