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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1283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음식료품 체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이자 메뉴로 ‘C’이 있고, 피고는 축산물 및 부산물과 관련된 메뉴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대표메뉴인 C을 간편포장팩 상품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2014. 8. 27. 사진작가 E이 운영하는 ‘F’ 업체에 의뢰하여 포장지 및 광고물에 사용할 별지 기재와 같은 감자탕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 사건 사진 촬영대가로 1,390,400원을 지급한 후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활용하여 원고가 출시한 ‘C’의 제품 포장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위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0.경 ‘G’이라는 제품(이후 ‘H’으로 제품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출시하면서 온라인 마켓에 피고 제품의 사진으로 이 사건 사진이 삽입된 포장지 사진(이하 ‘피고 포장지 사진’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그 이후로 2018. 1.경까지 피고 포장지 사진을 크고 작은 형태로 이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저작권 침해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로서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진을 피고 제품의 포장재에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이 사건 사진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행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