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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84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B의 행위는 훈육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익산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피고인 C는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4. 1. 20. 15:04경 위 어린이집 4번방 내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숫자를 가르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글루건 실리콘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 14:5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1. 20. 13:11경 위 어린이집 4번방 내에서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H(13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그곳 책장에 있던 바인더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위 방 구석에 있던 글루건 실리콘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사용인인 A, B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