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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56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소외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4가소5026214호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4가소5026214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4534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5. 3. 3. 위 C, D이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E, 205동 1204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본1196호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인 수원지방법원 2014본제5479호 압류집행 절차에서 2014. 8. 20.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낙찰받아 대금 405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4본제5479호 사건으로 진행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이후 C,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2014본5479호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2014. 8. 20. 이 사건 동산을 낙찰받아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C,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이 사건 동산을 그 이후에도 C, D이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