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2012. 5. 21.자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F가 손님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동카트 대여료 2만 원을 환불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카트를 유상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012. 6. 4.자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동카트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와 함께 ATV나 스쿠터가 유상으로 대여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전동카트도 유상대여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2012. 5. 21. 피고인의 업체를 단속하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당심 증인 F는 2012. 5. 21. 단속을 당한 손님이 피고인에게 2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2만 원이 정상적으로 대여된 ATV나 스쿠터 대여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일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카트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2012. 6. 4.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카트 대여료를 따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TV나 스쿠터를 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동카트만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ATV나 스쿠터가 유상으로 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으로 대여된 이 사건 전동카트까지 함께 유상대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F의 2012. 5. 23. 진술서 중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기재한 부분, 2012. 5. 30. 경위 G의 수사보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경위 F의 2012. 6. 4. 진술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