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합1044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199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1998.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