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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12. 19. 선고 2017고정123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정12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62****-1*****),농업

검사

최민준(기소), 김한울(공판)

판결선고

2017. 12.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7:30경부터 07:50경 사이에 △△에 있는 이■■(남, 53세) 소유의 임야에 올라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산물인 능이버섯 약 890g을 손으로 채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종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철수, 채종환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1. 임야대장1. 능이버섯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사 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