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17:56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CGV’ 앞길을 만년네거리 쪽에서 선사유적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견적 3,161,869원 상당,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견적 8,868,13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D의 상해가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