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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095 판결

[손해배상][집17(3)민,109]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립 대소변 배설의 조정 성생활 등의 기능이 마비디어 일생 보호자가 필요하게 된자에게 아직 20%의 노동능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예.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립대소변배설의 조종 성생활등의 기능이 없게 되고 일생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여 전혀 노동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하에서라도 그에 상응한 노동능력이 있을 것임은 우리들은 경험하는 바이므로 그 노동능력이 20%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태)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와 보충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원심이 원고는 본건 사고로 상처를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 기립, 대소변 배설의 조종, 성생활 등을 할 수 없는 각 기능마비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과 일생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피해자라면 의당 노동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80% 상실한 것으로만 보고 아직 20%의 기대할 수 없는 노동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판결 이유에 불비 내지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의 노동력 상실 정도를 80%로 인정함에 있어 진단서(갑 2호증)와 1심감정 결과를 채택한 조처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위 원고가 위와 같이 신체의 장해가 생겨 그 탓으로 원심이 일생 보호자 1인을 붙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전연 노동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이유는 되지 않고, 그러한 상태하에서라도 그에 상응한 노동능력이 있을 것임은 우리들이 늘 경험하는 바이므로 그 노동능력을 20%로 인정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 판례( 1968.7.31. 선고 68다997 판결 )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 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 (1)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전단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본건 사고로 반신불수의 불구자가된 원고에게 일생 보호자를 붙여야 한다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원고에게 원고를 간호할 수 있는 부,모 처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친족들이 원고를 간호하는 동안 휴업으로 생기는 일실이익의 손해는 결국 보호자를 붙인 비용에 해당할 것 이므로 부모처자가 있는 원고에게 그 자신의 손해로서 따로 보호자의 비용을 인정한 원심의 처사는 소론과 같이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2)3, (4)을 보건대,

피해자의 상실된 실질적인 이익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등 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피해자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에 대한 소득세는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원고의 53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을 농촌일용 임금 406원, 월가동 25일로 보고, 또 보호인의 간호비로서 농촌여자 일용임금 228원, 월가동 30일로 본다음 원고나 보호인의 그 수입이 장래 원천징수자가 있는 곳에서의 수입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수입에 대해서 원심이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 설시에 따라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의 불비나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4)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피해자인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3,341,293원으로 산출한 다음 원고의 과실을 1/3정도로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220만원으로 인정한 조처는 상당하고, 소론과 같이 그 상계액이 너무적다 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5)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신분, 지위, 재산, 사고내용,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20만원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액이 너무 많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