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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446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6. 초순경 나주시 D에 있는 E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F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의 토목 부문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C 주식회사'는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채권자로부터 예금이 압류 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 번호를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자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C'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번호 ‘G’ 기재 부분을 복사한 후 이를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번호란 위에 덮어 복사를 하여, 마치 ‘C 주식회사’의 등록번호가 ‘G’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