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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1833 판결

[어음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회생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에서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인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바이오홍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고려바이오홍삼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제59조 제1항 ),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8조 ).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 제168조 )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액면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과다하게 지급된 매매대금 1억 8,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 ②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2004회합5009호 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③ 원심법원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3차 변론기일인 2014. 10. 7.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2. 4.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위법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원심의 소송절차를 추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소송수계신청이유를 판단한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에서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회생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에 따라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회생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이의자가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에서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므로,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당사자로서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참조).

나.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2015. 2.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회생법원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2014. 9. 18.부터 2014. 10. 10.까지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그 신고기간이 지난 2015. 1. 20. 이 사건 본소로써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할 때까지 추후보완 신고된 원고의 위 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이 열리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관리인이 원고의 위 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4.12.4.선고 2013나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