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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0 2015고단18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1.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2013. 7. 22.경 불상지역의 항구로 이동한 다음 2013. 7. 23.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