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80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박상 현의 당 심 법원에서의 진술은 식당에서의 사건이 있었던 일자와 탈의실에서 사건이 있었던 일자가 서로 다르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일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③ 한편 피해 자가 공주치료 감호소에 피고인이 허용되지 아니한 약을 반입하였다고

신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4. 12. 31.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5일 전인 2015. 1. 4.까지 격리조치를 당한 사실( 증거기록 제 1권 제 16 면) 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여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의 동기도 인정된다.

④ 피고인은 자신이 공주치료 감호소를 떠날 때 영치금 600만 원을 받는 것을 피해 자가 보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