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20고정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B은행 C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이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해당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 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해당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