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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50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8.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E으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후, 2012. 7.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9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그 후 D은 2014. 7. 16.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9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1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7. 16.부터 2016.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D으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다음 2015. 6. 20. 원고들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5. 8.분부터 계속하여 월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2016. 3. 4. 피고에게 “2016. 3. 15.까지 미납임료 등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후, 2016. 4. 12. 이 법원에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6. 8. 피고의 위와 같은 임료 및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