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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05. 31. 선고 2009구합2808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2878 (2009.10.09)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09구합28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3.

판결선고

2011.5.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698,09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부터 ○○시 ○○동 329-8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3. 10.부터 2008. 4. 18.까지 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지점으로부터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7,727,272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41,772,72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8. 4경부터 2008. 6경까지 △△ △△구 △△동 1162-9 △△빌딩 4층 1002호에 위치한 □□에너지 본점, ♧♧ ♧♧구 ♧♧동 432-5 ♧♧상가 103동 106호에 위치한 □□에너지 ♧♧지정 및 ▽▽ ●●구 ●●동 604-2 ●●오피스텔 411호에 위치한 □□에너지 ▽▽지점에서 각 발행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결과 □□에너지가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초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9.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 제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56,698,0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0.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 영업사원인 서AA로부터 서AA의 명함과 □□에너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위 서AA를 통하여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에너지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유류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그 거래는 진실한 것이고, 설령 □□에너지가 소위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에너지는 2007. 6. 19 석유판매업등록을 마친 후 2007. 7. 1. 업종을 유류도 매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8. 4. 24 폐업한 사업자인바, □□에너지는 위 사업기간 중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에너지 명의로 유류를 출하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 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 □□에너지의 실제 사업자인 장BB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소위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에너지를 개업하여 '이D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전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였는데. 2007. 7.경부터 실물거래 없이 주유소들에 □□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할 주유소를 확보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자 무자료 비과세 유류 유통업자 조EE 등과 연계하여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가 배달되도록 하였다.

3)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 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 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기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4) 반면, □□에너지는 출하 당일 배달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다만 유류가 배달된 후 □□에너지 직원이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전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우편 또는 택배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 주곤 하였다.

5)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실제로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수사당국에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09. 3. 31 ♧♧지방법원 2009고합199호로 장BB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25. 2009노2687호로 □□에너지의 실제사업자인 장BB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을 포함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교부의 점에 관하여 실제의 유류 거래는 비과세 유류 등을 보유한 자와 해당 주유소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에너지는 이와 같은 실물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장BB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10도4068호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03. 12. 1.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해 오던 중, 알고 지내던 유류 운반기사 김FF로부터 □□에너지에서 경유를 시중 가격보다 리터당 10원 내지 15원 더 싸게 공급해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에너지 영업사원 서AA를 소개받아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7) 당시 서AA는 원고를 비롯하여 자신이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장BB에게 연락하면, 장BB가 무자료 비과세 유류 유통업자에게 연락하여 위 운반기사 김FF를 통하여 원고에게 무자료 기름이 배달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김F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았으며, □□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나중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8)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각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의 석유제품의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밀도는 16매의 출하전표 모두 826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출하일자 4. 8. 자 전표 2매는 오후 2:30에 발행한 출하전표의 전표변호는 0000, 오후 4:30에 발행한 출하전표의 전표번호는 0000로 기재되어 있어 출하순서와 전 표의 일련번호가 서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었다.

9) 유류 운반기사 김FF는 서AA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출하전표 16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유류를 그 무렵 원고의 주유소에 배달하였으나, 김FF는 이 사건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저유소가 아닌 익산시 금마면 소재 동원주유소 뒤편 저장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류를 넘겨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 배달해 주었다.

10)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인 2008. 3. 10.부터 2008. 4. 18.까지 □□에너지의 계좌로 327,9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송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 증(각 가지번호 포항)의 각 기재, 증인 서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세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표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발행 일시 무렵에 위 내역표의 품목 수량"란 기재 각 유류가 원고 운영의 주유소로 공급되었고, 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원고가 □□에너지에게 지급한 것으로는 보인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냐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에너지는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실제 운영자인 장BB는 허위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 ・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② □□에너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유류를 출하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사업자등목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③ □□에너지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 하여금 무자료 유류를 물색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을 뿐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 하에서 □□에너지가 원고 등 다른 주유소에 대하여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위 유류들을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비과세 기름 등을 보유하고 있던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다만 □□에너지는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에너지를 매입처로 위장한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서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 12.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원고와 함께 원고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주문을 담당하였던 원고의 아버지 임GG은 1989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유류 인수 당시에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직접 저유소 발행의 원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 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점, ③ 이 사건 각 출하전표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 날인이 없고 유류 출하 당시의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통상적으로 정유회사에서 발급하는 출하전표와 달랐음에도, 원고는 서AA의 말만 믿고 서AA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공급받았으며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④ 이 사건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저유소는 원고의 주유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krn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AA저유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출하 일에 위 저유소에서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와 거래처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에너지에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