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39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 16:2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등 C역 일대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속옷만 입은 반라의 여성사진과 ‘갤러리아’, ‘달나라’, ‘매직오피스’, ‘최고의 수질’, ‘오피스걸 항시 대기중’, ‘최고에 와꾸!!’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전화번호(D, E, F)가 인쇄된 명함 크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전단 3종을 차량 유리에 끼우거나, 도로 위에 놓는 방법으로 약 370여장을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