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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6 2018가단1026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2층 49.44㎡를 인도하고, 2) 519,3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