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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32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6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당 심에서의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또한 피고들은, 설령 피고 C이 소외 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의 의 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피고 C이 소 외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없어 위 증여 계약이 이행된 바도 없으므로, 민법 제 555조에 따른 피고 C의 소외 인에 대한 2021. 3. 29. 자 증여 계약 해제 통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 555조가 ‘ 서면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의 의사는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증여 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민법 제 558조가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증여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급부 이행이 완료되면 증 여자의 의사가 분명 해지고, 동시에 증여가 경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이 소외 인과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인과 피고들 사이의 이른바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에게로 직접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