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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0 2014노109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전기판넬은 전기판넬로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를 게시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스프레이는 자연적으로 지워 지는 것이거나 리무버로 간단히 지워 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전기판넬을 게시판으로 계속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해 자가 위 전기판넬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므로, 그 위에 스프레이를 뿌려 내용을 가린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