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2634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