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1동 751-8에 있는 고원순정형외과 앞 도로를 삼담치안센타 쪽에서 구 성모의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 차선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미상이 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